대한뉴스(포토) 법제처,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대한뉴스(포토) 법제처,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요청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3.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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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제주상공회의소장 및 제주행정부지사 등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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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전성태 제주행정부지사,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주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수도법」에 따른 지하수 취수시설 주변지역으로서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그 자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 내에 입주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ㆍ검토해 제주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지역현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쟁점에 대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법제 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인 28일에는 탐라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현장 업계 관계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풍력단지 측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적합성협의 대상에서 제주도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김외숙 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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