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국회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 확실히 해야
정유섭 의원, 국회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 확실히 해야
문희상 국회의장 과잉 경호권 발동 대해 사과 요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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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7일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과 관련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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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으로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경호권 발동은 5차례, 질서유지권 발동은 16차례 있었다. 경호권 발동 5번 중 3번은 1960년 이전에 있었고, 다른 2번은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때와 1986년 유성환 의원 국가보안법 체포동의안 처리 때이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 발동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경찰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경호권 발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는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섭 의원은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가 있다”면서 “ 경호권 발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절차관련 규정 없음’ 이라고 답변해 왔으나, 판례(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이후 개최된바 없어서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그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 또는 제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4월 25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위원을 하루에 2번이나 사보임 허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경호권 발동도 병상에서 아무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발동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경호권 발동이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여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본 의원은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관한 협의나 사전경고 없이 무리하게 발동하였는지 직접 해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1987년 현행 헌법제정 후 처음 발동된 경호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해당 경호권 발동에 가담했던 권영진 의사국장, 최오호 경호기획관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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