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한인상공회(회장 강기석)은 지난 14일 화요일 오후 3시 상환에 위치한 한인상공회 회의실에서 ‘중국에서의 노동, 세관, 세금 문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연에는 이동욱 변호사와 양신혜 (중국인)변호사가 초청되어 한인 회원사들을 위해 중국 노동법, 세관절차, 세금 신고 등에 관해 다양한 설명을 했다. 이동욱 변호사는 본인이 수임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고,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중국 한족인 양신혜 변호사가 현실적인 중국 법규와 실행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었다.
간담회에 참가한 회원사들은 중국 직원해고시 까다로운 노동법 적용에 대해서 질의했고, 또 중국 안팎에서 나온 재판결과를 정확하게 송달하는 방법,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질의하며 답변을 얻었다.
특별히 이동욱 변호사는 중국 동포(조선족)와 함께 동업하거나 그들을 통해 자산 구입, 은행계좌 등을 이용한 뒤 작은 위법 사항이 노출된 것을 빌미로 수년이 지난 뒤 그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나 로펌을 이용해 합법적인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만약 협박성 금품 요구에 응할 경우, (그들은) 현금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다시 협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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