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포함 신청받는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포함 신청받는다
-관련법 개정…보조금 지원 절차 간소화로 맞춤형 지원 기대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05.2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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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라남도는 보조금 지원 자격 증명 간소화와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에 한정돼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돼왔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 대상에 ‘임야’가 추가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임업인도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 행정절차 시 자격증명 대체, 경력 기간 및 생산 규모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게 됐다.

전남 소재 임야는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임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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