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호 홍석희 대표 “바다는 어민들 터전”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남양호 홍석희 대표 “바다는 어민들 터전”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 대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7.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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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대형트롤어선 18척, 동해구트롤어선 14척, 기타근해어선 268척, 연안어선과 구획어업 1000척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남양호 홍석희 대표ⓒ대한뉴스
사진은 남양호 홍석희 대표ⓒ대한뉴스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이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선어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감척어선은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척 불응 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의 조치가 취해진다.

2대째 어업에 종사하며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 서귀포수협 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섰던 남양호 홍석희 대표가 대표적 인물이다.

2017년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 추진계획 공고를 통해 근해어업 6개 업종(11척)을 지정감척 대상 업종으로 직권 지정했으며 그 대상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남양호 홍석희 대표가 감척대상이 되어 홍 대표는 이에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 추진으로 인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홍 대표는 직권감척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척 대상으로 지정된 남양호 홍석희 대표(남성수산)는 이에 직권감척 추진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의 신청의 사유로 해양수산부가 대상자 선정심의 결정(2017. 8.11) 이전인 2016년 12월 20일 서귀포시청(해양수산과)로부터 39톤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아 신조선으로 어선대체를 하던 중 2017년 2월 경 분산증톤으로 10톤을 증톤하여 2017년 3월 22일 39톤에서 49톤으로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변경 받아 20여 억 원(선체, 기관, 냉동, 기타장비 등)의 금액을 들여 2017년 12월 20일까지 진수하기로 계약하여 건조 중에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심의 결정을 2017년 8월 11일에 하는 등 이미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체 신조어선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홍 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 홍 대표의 이의신청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 3조 제 5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인 선령(19년 10월, ‘97.3.24), 규모(39톤)에 행정적 착오나 오류가 미발행하여 선정절차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남양호의 홍 대표는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하며 “해양수산부에서 본인에게 이의신청 불수용 통보내용 중 “직권감척 대상자가 불응할 경우 어업허가를 말소(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 신규융자를 축소하는 조치로 향후 어업활동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어선어업인 중 면세유 공급과 융자지원 없이 어선어업 경영이 가능한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또한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2016년 7월 1일부터 일본 EEZ입어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본 EEZ입어 근해연승어선에 대한 직권감척은 부당하다”며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 국민(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서, 국민(어업인)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해양수산부에서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문을 2017년 1월 5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어업인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보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한 확인한 바 없으며, 본인의 소유한 어선 남양호(39톤)는 1997년 3월 24일 건조된 선령이 20년 이상 노후되어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일(2017. 1. 5) 1년 전인 2016년 1월 19일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아 신조선으로 대체하려고 하던 중 좀 더 어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산증톤으로 10톤을 증톤하여 2017년 3월 22일 39톤에서 49톤으로 어선건조 발주 변경허가를 받아서 현재 전라남도 목포시 (유)대양조선에서 20억 여원의 막대한 금액이 지불되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남양호(39톤) 감척비, 분산증톤 취득비, 폐업보상금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본인이 소유한 남양호(39톤)은 해양수산부에서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일(2017.1.5.)과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심의 결정일(2017.8.11.) 1년 전(2016.1.19.)에 신조어선으로 대체 건조 중이며, 이미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 신조어선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본인 소유 어선을 직권감척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는 받아드리기가 어려워 부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대표의 부동의가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17년 직권감척 추진 부동의자에 대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를 통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법적인 절차로 감척어선으로 선정되었고, 검토 결과 행정 오류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서를 불수용한다”며 “만약 남양호의 이의제기가 수용되어 다른 어선이 감척대상이 되면 또다시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해양수산부의 최종 고지에 홍 대표는 “감척대상 통보를 받기 전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분산증톤으로 어선건조 발주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EEZ조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척대상이 된 것과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일본 측의 무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조속한 협상 추진, 일본 EEZ수역 미 입어에 따른 조업손실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원양어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 어업인이 생존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직권 감척제도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고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대전고등법원에 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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