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엘지유플러스가 2015. 1월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엘지씨엔에스가 낙찰 받으면 지에스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쟁사인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는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엘지씨엔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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