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법원 장기미제사건 매년 증가
백혜련 의원, 법원 장기미제사건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법원 장기미제사건 4,002건에서 5,695건으로 해마다 늘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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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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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로는 18개 법원 중 서울서부지법과 울산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4곳을 제외한 14곳의 장기미제사건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했으며, 그중 광주지법은 111.6%, 춘천지법은 160.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한 곳도 전체 법원의 절반인 9곳에 달한다.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2019년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형사공판 장기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376건(4.4%)으로 가장 많고, 민사본안은 제주지법이 90건이지만 전체미제사건 대비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법원의 법정선고 기간 초과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1심에서 법정선고 기간을 초과한 사건은 민‧형사사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3년 전에 비해 43% 증가했다.

법원은 2016년 1심 법관들의 장기미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사건의 장기미제 기간을 2년에서 2년6월로 늘리는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의원은 “소송가액의 증가 등으로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거나 법관의 결원이 늘고 있어서 미제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평균 678건인 상황에서 법관 증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력 법조인의 법관 기피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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