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프랜차이즈산업 위기 극복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세미나 개최
김진태 의원, 프랜차이즈산업 위기 극복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세미나 개최
  • 고승혁 기자 f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19.11.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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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국회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프랜차이즈산업의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 세미나가 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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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규제환경을 진단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가맹본부를 갑이라고 하는데 본부도 점주도 다 을이다. 전국에 5천개 가맹본부는 다 우리의 이웃이다.”라며“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장치와, 필수 물품가액은 가맹금에서 제외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을 두건 대표발의 했다.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이승창 회장(항공대 교수)은 인사말에서“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공정한 규제 환경이 시장 리얼리티에 기초하여 실질적 사업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생하는 산업분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김민식 교수는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최근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의 규제이슈 및 공정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회 중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즉시해지사유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등 가맹사업법의 목적, 본질을 감안한 입법 및 제도 운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한 노무법인 김인식 대표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권 강화의 법적 문제>에 관해 발표했다. 김인식 대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구도 속에서 본질적‧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구조 및 계약관계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영리스크와 수익을 향유하는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구조가 갖는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매출 100조 원의 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중요한 산업임에도 갑을관계 프레임 속에서 가맹본부 즉시해지 사유 축소, 가맹사업자 단체권 강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차별화된 규제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민식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국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김윤수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 김선진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 강남기 입법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프랜차이즈 업계,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열 띈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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