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R 기물 파손 10대 시위자에 거액 배상금 판결
MTR 기물 파손 10대 시위자에 거액 배상금 판결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12.1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반정부 시위 도중 MTR 역사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학생 2명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시위가 발생한 이후 첫 판결이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법원은 지난주 튠문 경전철 역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 2명에게 교정훈련 명령과 함께 총 285,447홍콩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교정센터에서 각각 9개월과 3개월의 교화훈련을 받아야 하며 배상금을 절반씩 나눠 MTR에 줘야 한다.

15세와 17세 학생 2명은 지난 10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 3개 MTR 역사 기물을 파손한 것을 비롯해 5대의 승차권 발권기와 7개의 교통카드 리더기를 부수고 12대의 감시 카메라에 페인트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원에서 9월 7일 튠문 경전철 3곳을 훼손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판결이다. 이로 인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회 철도소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로 지난 6월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61개의 MTR 역 중 147개 역의 기물이 파손돼 수억 홍콩달러의 피해가 났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