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시 비닐하우스 관리 및 대처요령
폭설시 비닐하우스 관리 및 대처요령
  • 대한뉴스
  • 승인 2007.0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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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연구소(소장 목일진)는 원예시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에 대응한 시설구조 개선 연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하여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폭설시 대처요령>

○ 폭설이 내릴때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빨리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막 하우스는 가능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중피복 지붕면에 살수하도록 한다. 무가온 비닐하우스는 왕겨, 볏짚 등을 태우거나 알코올을 일정한 용기에 넣고 태워서 시설 내 온도를 상승시켜 빨리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한다.

○ 단동형 비닐하우스의 경우 폭설이 예상될 때는 3m 내외의 간격으로 하우스 중앙에 보조지지대를 설치하여 적설하중과 골조무게를 지반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조지지대의 바닥에는 지지판이나 넓적한 돌, 판자, 벽돌 같은 것으로 받쳐 주는 것이 좋다.

○ 하우스 지붕 위에 쌓인 눈은 온실 내부의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는 시설 내 광유입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제설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피복자재가 아래로 쳐져서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 5cm 이상 쌓일 경우에는 신속하게 넉가래와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쌓인 눈을 제거해야 한다.

○ 특히, 외부에 섬피 등 보온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아 폭설에 매우 취약하므로 걷어 올려 눈이 섬피위에 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설대책이 필요하다.

○ 연동하우스는 곡부에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못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곡부에 눈이 쌓여 얼어붙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 재배작물이 없거나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히 피복자재를 찢어서 골조까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론, 작물이 있을 경우 작물 피해가 아까워 피복재를 찢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설 이후의 대책>
○ 폭설 이후에는 작물의 동해나 저온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는 조속히 복구하여 피복을 다시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섬피 등을 이용해 소형터널을 2~3중으로 보온할 수 있도록 하여 동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온풍난방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녹아 내려 햇빛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정전으로 인하여 난방장치가 작동 불가능한 경우에는 섬피,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소형 터널로 보온을 충분히 하여 생육 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눈이 녹아서 찬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하고 눈이 오면 하우스내의 습도가 높아져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환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살균제를 살포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폭설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하여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참고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는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복구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동형 하우스 모델로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표준모델(A~K형) 13종과 연동형 하우스 모델로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1-2W형) 4종을 개발하여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한 바 있으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도 표준설계도를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http://www.rda.go.kr/ → 농업정보포털 → 영농기술보급 → 시설표준설계도

○ 피해를 입은 하우스를 복구할 때는 반드시 보급된 비닐하우스 표준모델에 따라 설치하여야만 재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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