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 제재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 제재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0.05.25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및 포스코피앤에스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이러한 철강재의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했는데,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을 했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5년에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 및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삼일, ㈜동방 및 ㈜한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게자는"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히 예방·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