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29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상기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19.9.10) 한 바 있으며, WTO 상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을 위해 추가 조사ㆍ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금일 관보에 게재하였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음을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와 분쟁당사국(일본)에 통지한 것.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15.8.19~’20.8.18) 부과키로 계획되어 있었던 바,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8월 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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