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
전체 휴직 기간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06.3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9()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정애 국회의원ⓒ대한뉴스
한정애 국회의원ⓒ대한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8648, 20197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412명에 달한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휴직 기간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 육아휴직 시에도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 의원은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태아와 임산부 보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휴식기를 가지도록 하고, 임신 중 고충으로 인한 경력 단절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