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선제적 안전교육 필요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선제적 안전교육 필요 근거 마련!
이승미 의원,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07.02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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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의원.  ⓒ대한뉴스
이승미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무사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승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히 확대되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승미 의원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117건,225건,44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며 이에 대한 이용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통해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 법 개정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크다.”며 조례의 개정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승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제고와 서울시는 앞으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고려하여 더욱 효율적인 홍보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유지방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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