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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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대한뉴스
이명수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사기 증진 및 원활한 보훈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비롯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7월 13일(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장관급 기관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형태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업무를 원활히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담겨져 있으며, 우정사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교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가 2019년 기준 약 8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소속 산하기관으로 보훈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직원이 4만 3천여명에 약 8조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이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이나 기상청과 달리 개방형 임기제 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 조직으로 운영되어 사업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정본부 역시 현재 1만 6천여명의 교정공무원이 5만 4천명 이상의 수형자를 관리하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부 형태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정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 동안 교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수형자의 수용 관리·교육·교화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청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 등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각 담당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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