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 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하세요
시세 반 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하세요
서울 은평·동대문·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등 6개소 242호 모집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7.23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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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리치스페이스(준공일 :‘20.4월, 44호)ⓒ대한뉴스
은평구 리치스페이스(준공일 :‘20.4월, 44호)ⓒ대한뉴스

 

[대한뉴스=김명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작년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하여 청년 약 1천명의 주거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하여 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변창흠)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하였다. 또한, 층별로 남‧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비상벨‧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되어 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7월 31일(금)부터 8월 4일(화)까지 5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19일(수)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2학기 개강을 고려하여 8월 중 계약‧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7.31 게시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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