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정부가 지정한 우리 역사 속 위인의 초상화인 ‘정부표준영정’이 총 98점 중 14점은 친일작가에 의해 그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정 해제를 통해 역사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대한뉴스](/news/photo/202009/249925_153285_040.jpg)
정부표준영정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1973년 충무공 이순신 영정이 표준영정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2018년 무령왕 영정까지 총 98점이 지정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역사상 위인, 전략가 등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의 영정에 대해 운영되고 있는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 중 일부가 친일행적이 있는 작가라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이당 김은호(1892~1979), 운보 김기창(1913~2001)과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월전 장우성(1912~2005)이 그 인물들이다.
임오경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세 작가가 제작한 표준영정은 현재 전국에 총 14점이 있으며 임진왜란에서 일본에 맞서 싸운 충무공 이순신,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순국한 윤봉길 의사의 영정도 친일행적 작가들의 작품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정의 저작권은 영정 제작기관 또는 화가에게 있어 친일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불로소득까지 얻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정부표준영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적으로 추앙받는 분들의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등지고 친일행위를 한 작가들이 그린 영정이 국가에 의해 지정돼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친일행적이 확인된 작가가 그린 표준영정의 지정 해제에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역사바로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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