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용산구)이 17일 행안부 업무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임대인,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항공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서울에선 총 30억의 지방세 감면이 항공기 지원에 사용됐을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전해철 장관은 권 의원 등 행안위 의원들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한 질의에 “선별지급이 기본원칙”이라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9시 영업 제한 및 5인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이태원ㆍ강남ㆍ홍대 등 서울에선 지방세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이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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