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19일부터 시행
충남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19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도, 조례 개정 등 추진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1.10.20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는 주택 매매‧임대차 등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중개보수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개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6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인하했으며, 중개보수는 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면 810만원 이내에서 책정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면 450만원 이내에서 협상하므로 중개보수가 360만 원 이상 인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수 요율변경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충남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