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및 제주에너지공사와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4.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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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9일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및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를 방문해 ‘중ㆍ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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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주테크노파크 현장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중ㆍ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첫째, 맞춤형화장품 스마트팩토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따로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둘째,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을 제주도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에서는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첫째,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역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이양해 달라는 의견과,둘째,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방식은 제주도의 에너지 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형 전력공급방식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셋째, 해상풍력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출자 한도*를 높여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중ㆍ소상공인의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도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제주도만의 강점을 살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기술의 선두주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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