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정부, ‘농지법’, 5월 18일 시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5.01 12: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ㆍ관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ㆍ제출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ㆍ금지행위 5가지를 규정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산바라기 2022-05-02 14:34:05
규제 공화국 국회해산 필요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