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화 필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화 필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출 계약 시 고지하던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중에도 정기적으로 알려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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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앞으로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승재 의원 ⓒ대한뉴스
최승재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은 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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