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원 윤창현 주최-(재)자유기업원 주관 기업정책 세미나 개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8.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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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주관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기업정책 세미나가 오는 8월 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윤창현 의원 ⓒ대한뉴스
윤창현 의원 ⓒ대한뉴스

이번 포럼은 윤창현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개 세션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과 실무사항을 기반으로 기업집단 지정 절차와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및 지배력 요건, 독립경영인정 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정회상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민혜영 과장이 차례로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동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법경제학적인 관점의 소고를 밝힌다. 지 교수는 동일인 지정제도의 임의성과 모호성, 범위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쿠팡의 사례를 들어 규제의 실증분석에 나선다. 이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기환 교수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외국자본의 유입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업종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경제 환경에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규제 실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개편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져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하는 현시점에, 과거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시장독점이 가능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도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 구현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공정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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