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정부,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등 수정․삭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12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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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쏘카(이하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하여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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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이번 쏘카의 약관 시정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규모는 커지고 있다.

쏘카 이용 중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하였다.

(시정 전)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10만원)이 부과되었다.

☞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일응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정 후) 쏘카는 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다.

아울러 쏘카는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10만원)을 삭제하였다.

(시정 전)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 쏘카가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충실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약관법 제1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시정 후) 쏘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하여 위법성을 해소했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임대인)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해당 대여(예약)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렌터카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카셰어링 등 공유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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