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류성걸 의원,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강남 4구 비중 처음으로 50% 이하,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로 확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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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17년 3개에서 ′22년 16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21년 대비 과세대상 증가율(26.7%)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8,144억원으로, ′17년(2,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으며,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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