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포통장’10년간 38만건, 피해 금액만 2조 넘어...피해 금액 환급은 고작 30.3%
은행‘대포통장’10년간 38만건, 피해 금액만 2조 넘어...피해 금액 환급은 고작 30.3%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0년간 대포통장 적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1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10년간(2012년~2012년 6월)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38만 8,501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조 9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대한뉴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 피해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근절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내부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데도 금융기관의 피해 환급률은 30.31%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 388,501건, 이중 5대 시중은행이 242,330건으로 62.3% 차지...지방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5개 금융기관의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총 388,50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건수는 242,330건으로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42,203건을 차지해 개별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각각 27,116건, 38,504건을 차지해 대포통장 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은행 중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3,813건에 달했고 뒤이어 신한은행 55,574건, 우리은행 48,940건이었다.

은행 유형별로는 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모두합쳐 19,846건으로 낮은 편이었고,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특수은행은 44,509건 이밖에 상호저축은행과 종합금융사의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건수 또한 총 367,151건으로 지급정지 건수와 유사하였고, 이 또한 5대 시중은행 비중이 60.8%를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 유형별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조 985억원을 넘었고, 반면 피해금액 환급액은 5,856억원, 환급률은 30.31%로 저조,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 이용자 피해액이 1조 3,266억원에 달해 63.2%를 차지했다.

특히, KB국민은행(3,758억원),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은 피해금액이 3천억원을 넘어섰고, 새마을금고중앙회(2,703억원)과 IBK기업은행(2,078억원)도 2천억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KEB하나은행(1,468억원), NH농협은행(1,424억원), 우체국(1,259억원) 등의 피해액도 1천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환금액과 환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이 2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30.31% 수준이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지만 우리은행은 28.61%로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30.72%로 낮은 편에 속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대포통장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은 텐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포통장 확인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보다 대부분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의지와 금융기관과 정부당국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거인원 31,429명인데 구속은 408명뿐...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키워, 거래 사범 단속 강화와 신속한 지급정지가 핵심,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 27,328건, ▲검거 인원 31,429명 중 구속은 408명(1.3%)에 불과했고, 31,021명(98.7%)은 불구속 솜방망이 처벌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81,243건에 달하고 피해금액 또한 3,413억원이 넘는데도 범죄자 98.7%를 불구속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로 지역별 대포통장 검거 실적을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5,450건을 검거해 ▲서울경찰청(5,226건), ▲부산경찰청(2,308건), ▲인천경찰청(2,141건), ▲경기북부경찰청(1,787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검거 인원 또한 ▲서울경찰청(6,573명), ▲경기남부경찰청(6,035명), ▲부산경찰청(2,561명), ▲인천경찰청(2,456명), ▲경기북부경찰청(2,099명) 등으로 검거 실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현 금융시스템으로는 여전히 범죄자 색출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개설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대포통장 개선 관련 피해구제 및 근절대책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수사당국의 유기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며, “법률과 제도를 손질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신속한 발견과 신속한 거래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