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2023년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이하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엘지유플러스 44억 94백만 원, 케이티 20억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2021년 6월 30일) 하였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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