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법, 이윤압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1.17 2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2023년 1월 12일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이하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하여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엘지유플러스 44억 94백만 원, 케이티 20억 원)을 부과했다.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2021년 6월 30일) 하였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