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유착 의혹
[김병호 칼럼] 제천시 &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유착 의혹
중전 파크 골프장 불법 왜 묵인하고 있나?
“토지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유지’에서 불법인데 제천시 자행”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7.2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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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내 불법 가설건축물(사진=김병호 논설주간)
파크골프장 내 불법 조경수 및 가설건축물(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중전 파크 골프장(5만 2015㎡)은 2019년 9홀, 2020년도 9홀로 조성된 제천시 소유 18홀 규모 파크 골프장이다. 이곳에 제천시가 시민 혈세 19억을 투입해 54홀 규모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은 남한강 수계 공유지로 지목은‘유지(저수지 땅)’인데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가 관리하며 제천시가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20일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약 30분 동안 중전리 파크 골프장허가 관련 문제를 취재했다. 사실 허가는 차치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2항, 식물을 식재하는행위, 6항,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1, 2, 3, 항 농약관리법 시행령은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은 사용 못 하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파크 골프장 수중 전망대 구조물은 불가피한 고정 구조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는 4대강 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파이프 녹슨 부분을 유심히 보면 약 14년 지난 4대강 공사 때 시공했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다.

파크골프장 내 설치된 테크 전망대(사진=김병호 논설주간)

 

하천법 제33조 4항4호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유지’ 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전 파크 골프장 콘크리트 구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며, 제천시나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측에서 취재 시 해명한 바 없고, 이 시설물 역시 불법으로 보인다.

파크 골프장 입구 조립식 건축물 2동과 컨테이너 1동, 몽골 텐트 2개 정자 등 모두 불법이다. ‘유지’에 건축 허가 자체가 승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선에서 갈음하고자 한다. 중전 파크 골프장 진입 도로 역시 지목상‘유지’로 적시 되고 있다. 관습도로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제천시가 6m 확 포장 공사까지 마쳤으며, 파크 골프장 부근 도로 옆에 테크 길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 내 조경 수 식재도 불법이다. 하천법 제33조,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식물의 식재 및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했을 경우, 1년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재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고, 전화로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구했으나 “가족이 아파 병원 가는 길”이라고 피해 나갔다.

ⓒ대한뉴스
파크골프장 입구 불법 가설 건축물(사진=김병호 논설주간)

 

필자가 21일 오후 중전 파크 골프장 현장 취재를 갔을시, 굴삭기로 파크 골프장 확장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수백 톤을 철거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물(사진 참조)은 하천법 제33조와 36조 시행령에 따라 ‘유지’ 에 설치할 수 없다. 도로 옆 화장실 부근도 ‘유지’로 시설물은 모두 허가 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로 보이며,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도면상 확인 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 문에 ‘유지’는 파크 골프장으로 허가가 된다 해도 운용하기 어렵다. 특히 마을 앞 도로는 모두 불법으로 제천시가 어떤 행정조처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원칙 찾고 똑똑한 행정 찾는데, 역동적 행정으로 가는 길이 불법을 자행하는 길인지? 종전 야구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파크 골프장으로 사용 하려고 공사를 하던데, 이곳은 구거도 있으며 구거 점용 허가도 있어야 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관계자가 “처음 허가 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필자가 제천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찾아보니 없는데, 오는 24일 담당자가 오면 찾아보겠다” 며 즉답을 피했다. 허가받은 지 4년 차 들어가는데 전산에 없다고 주장 한다. 문제는 파크 골프장 불법이 문제인데, 사실을 묵인한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와 제천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대한뉴스
파크골프장 내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야적모습(사진=김병호 논설주간)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정리하면, 청풍호는 한강 수계지역으로 하천법 제33조,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의 유효기간(제19조1항)에 따라 하천부지에 나무식재, 시설물, 건축물, 도로포장, 콘크리트축조물, 잡초제거 농약 살포(일부 첨삭) 등은 하천법 위반이며, 행위를 했을 경우 점용 기간 1년으로 다시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천시는 받지 않았으므로 무허가와 다름없어 보인다,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가 2019년 처음 허가했다고 하니 인정하고(서류는 추후정보공개 필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제천시는 관련법을 위반한 후 자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테크 전망대도 공 유수 점용 허가가 필요한데, 제천시는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정되지 않을 시 명백한‘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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