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현장 확인하겠다”
[김병호 칼럼] 제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현장 확인하겠다”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8.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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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들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하천부지 내 구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중전 파크 골프장 국가하천부지(유지) 사용시설물 인허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와 한국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는 관련 서류확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실상 하천법 위반을 자인하는 수 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31일 제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시정 하라고 하면 시정 하겠다” 면서 몹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제천시가 국가 소유하천부지에 무슨 명분으로 19억이란 거액을 들여 확장공사를 하려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은 하천법을 무시한 시설이 즐비한데 약 6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전 파크 골프장 진입 입구에서 약 500m 구간은 구거인데 이곳을 상·하 좌·우 까지 콘크리트 옹벽으로 쌓고 상부는 6m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파크 골프장 입구 바닥(약 3300㎡)은 조경석으로 깔았으며 인조 석물 약 40여 개로 주위를 장식해 놓았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파크골프장 내 바닥 조경석을 깔아 사용하고 있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파크골프장 내 바닥 조경석을 깔아 사용하고 있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또한, 현재 확장공사 하는 전 야구장 쪽 소하천 위로 테크 교량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테크 구조물 역시 불법으로 ‘유지’에 설치할 때는 관리청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본보 2023년 7월 22일 자 칼럼 참조) 제천시 중전 파크 골프장은 하천법 위반 전시장 같은 모습으로 둔갑해버린 곳이다.

일반 시민들이 허가 없이 컨테이너 1개라도 놓으면 제천시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 시민들은 훤히 알고 있을 것이다. 관청이 설치한 시설물은 불법이 아니고 시민이 허가 없이 설치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결국 철거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터이다.

하천은 치수 (물을 다스린다) 이수(물을 잘 이용한다)를 잘 해야 하며, 하천부지에 수충-부가 없다 해도 유사시 재난 우려가 유발될 소지가 있는 곳이 하천부지이고 그 주변일 것이다. ‘유비무환’의 행정 지도가 늘 요구되는 곳이 하천이다.

이번 집중호우시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국민이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었나, 하천구역 내 나무 심기도 신중해야 하며 집중호우시 계획홍수위까지 가급적 식목을 삼가는 것이 좋다. “건설교통부 하계 58170-739 에는 하천구역 내 나무 심기는 공익목적에 한하되 치수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천법도 ‘유지’에 식목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천시는 중전 파크 골프장에 다수 식목을 식재하고 있다. 식 재 하려면 관리청 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 모범을 보여야 할 제천시가 불법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모습은 공무집행의 모순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 번 폭우로 하천부지(유지) 파크 골프장은 대부분 침 수 되는 등 경북지역과 충북 청주 파크 골프장이 물에 잠겼다. 지자체가 입지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조성에 나서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횡성군은 3억5천 만여 원을 들여 개설한 파크 골프장인데, 수해 복구비로 3억 원에 육박하는 복구비를 책정해 군의회 비난을 사기도 했다.

소하천 위에 철골 교량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사진 =김병호 논설주간)
소하천 위에 철골 교량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사진 =김병호 논설주간)

 

하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천시 중전 파크 골프장, 제천시의회는 눈뜬장님 의회로 있으나 마나 한 거수기 의원들만 모여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의회 무용론을 주장 하는 가운데 제천시나 의회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소규모(생태, 경관 5000㎡ 이상) 환경 영향 평가는 2018년 12월 18일 받은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8월 1일 확인했다.

8월 1일 세종시 환경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필자와 통화에서 “하천부지(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건축물(집 같은 구조물) 허가 안 된다. (하천법 제33조 4항 4호)와 동일한 답변으로 간주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파크 골프장허가 부분은 위치와 현장 환경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감사과에서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 중원 파크 골프장 위법 사실 확인 후 조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제천시가 19억을 국가 하천부지에 투자할 때부터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일부 시민들은 비난수위를 높인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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