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뒤로 늦추는 내용의 법률 및 대통령령 일괄개정안(법률 15개, 대통령령 4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협업하여 정비안을 마련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해왔다.
그 결과 법제처는 지난 4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에 이어 이번에는 제재처분 유예까지 잇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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