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입찰담합 제재
정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입찰담합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9.0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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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가 2016년 4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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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통지(2016.4.26.) 전에 그린 등 2개 사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는 한편,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한 뒤, 현장설명회(2016.4.28.) 직후 그린 등 2개 사에 각사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다.

이후, 3개 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하여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되었다.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설계·감리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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