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된다
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된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9.13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는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지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9월 1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하여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하여,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제도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고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