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news/photo/202311/320686_217048_3852.jpg)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상정된 335개 법안 중 73%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위를 통한 법안의 계속심사를 주장했다. 또한 조세소위를 적게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법정시한이 촉박하게 된 책임은 양당에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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