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금산군‧수자원공사‧금강유역환경청과 우회도로 정비 등 대책 마련 합의
국민권익위, 금산군‧수자원공사‧금강유역환경청과 우회도로 정비 등 대책 마련 합의
금산 난들마을, 세월교 침수에 따른 마을 고립과 통행 불편…조정으로 해결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1.30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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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홍수기에 상습적인 낙안세월교(이하 세월교) 침수로 마을 고립 및 통행 불편을 겪는 금산 난들마을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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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들마을 주민들과 금산군수,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교 침수에 따른 난들마을 고립 등 해소방안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난들마을은 금산군 금강변에 위치한 마을로 금강을 가로지르는 세월교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용담댐 방류 및 집중호우 시 세월교가 침수돼 며칠씩 고립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금산군은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난들마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공사기간이 길어 공사기간에도 세월교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난들마을 146명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고, 주민들과 관계기관은 조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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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 따르면, 금산군은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시 정비가 되지 않은 우회도로 낙안길(군도14호선)을 우선 공사(포장, 낙석방지) 구역으로 선정하고, 공사기간 동안 세월교 침수 시 우회도로 낙안길(비포장도로)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용담댐 방류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 대상자를 현재 마을 이장에서 마을 주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금산군이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추진과정에서 금강 하천과 관련된 하천점용허가 요청 시 치수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지속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난들마을 주민들의 마을 고립과 통행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 개선 등 지역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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