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공약따로 실천따로인 여당.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법사위 의결 조속히 나서야”
고영인 의원 “공약따로 실천따로인 여당.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법사위 의결 조속히 나서야”
오늘(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24.02.20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창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오늘(20일) 오전 10시 50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영인 간사의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 ⓒ대한뉴스
고영인 의원 ⓒ대한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고영인, 한정애,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서영석)이 함께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증원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각 의대에 늘어난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가 도입되어야 의대정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2월 임시회 의결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지만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사협회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사단체들에게 “보다 진지한 공적 자세를 갖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이익집단으로만 비춰지지 않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고영인 간사는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 각오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