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800만 원 부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2.2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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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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