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디엠지(DMZ) 출토유물 보존처리 및 학술조사’ 최종보고회
‘파주 디엠지(DMZ) 출토유물 보존처리 및 학술조사’ 최종보고회
파주시 소장 한국전쟁 유물의 가치 재조명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4.03.06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경희 기자] 파주시는 5일 파주시가 소장한 디엠지(DMZ) 경의선 출토유물 2,300여 점에 대한 보존처리 및 학술조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파주시가 소장한 디엠지(DMZ) 출토유물은 2000년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장단 구간에서 수습된 것으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군사유물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남북 분단과 화해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구역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

파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디엠지(DMZ) 경의선 출토유물 2,300여 점을 시대별, 재질별, 용도별로 분류하고, 대표유물 300여 점을 선정해 자료집을 제작했다.

유물을 분류한 결과 ▲시대별로는 일제강점기 유물이 400여 점, 광복 이후 유물이 1,900여 점이고, ▲재질별로는 금속유물이 1,700여 점, 기타 재질이 600여 점이며, ▲용도별로는 포탄, 탄피, 지뢰 등의 군사유물이 1,800여 점, 레일, 개못, 삼동변 등의 교통통신 유물이 230여 점, 애자, 재떨이, 농기구 등의 산업생활유물이 270여 점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끊어진 경의선 구간에서 레일, 개못, 열차 부속품 등이 수습되었는데, 특히 ‘미쓰비시 마크’가 있는 삼동변은 화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유물이다.

또한 도라산 일대에서 수습된 다수의 고압애자는 일제강점기에 자원 수탈을 위해 1937년에 설치된 평양~경성간 송전선로의 노선에 있던 것이며, 전봇대에 매달아 쓰는 고정쇠와 현수애자를 통해 고압전기를 송전하는 시설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군사유물은 한국전쟁 당시 사용했던 소총, 총검, 탄약 등의 무기류가 대부분으로, 기관총탄, 산탄, 수류탄 외에도 곡사포탄, 박격폭탄 및 연막탄, 조명탄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전차 및 대인 지뢰와 관련된 유물은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된 이후에도 남북이 평화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냉전 상태에 머물렀던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디엠지(DMZ) 출토유물은 2000년 파주 장단 도라산역 주변에서 수습되어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파주의 유일한 근현대 유물”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디엠지(DMZ) 출토 유물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그동안 수집한 비무장지대 관련 기록물 자료와 함께 향후 시립박물관 건립 시 교육 및 전시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