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선박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4.0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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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월 1일(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민관이 함께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고 실증 및 상용화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할 방안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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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선원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조선분야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544억 달러(약 70조 원)였던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30년 2,541억 달러(약 330조 원)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5년, 총 사업비 1,603억 원)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자율운항 지능형시스템 개발, 자율항해·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중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금년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해수부 공동소관)

또한 지난 상공의 날 기념식(3.20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3) 전 조속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정*했고,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위치정보법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모두가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로 향하는 한배를 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이 미래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치는 줄탁동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협의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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