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악성 민원 예방부터 구제까지 직원보호 대책 마련
도봉구, 악성 민원 예방부터 구제까지 직원보호 대책 마련
직원배치도 내 직원사진 제거,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등 보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4.05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먼저 구는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동에 보안관 1명씩 우선 배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안관은 전문적인 근무 수행을 위해 경비 신임교육 이수자, 경비업법 제10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각종 범죄경력이 없는 자로 선발됐다.

평상시에는 민원창구 안내와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비상시에는 내방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은 동 주민센터 운영 시간과 같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근무시간 동안 보안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상주 근무한다.

구 관계자는 “제복을 입은 보안관 배치만으로도 고의적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우선 4개 동 실시 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동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악성 민원 대처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서와의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청사를 비롯해 보건소, 구의회 등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 중이다. 올해는 직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삼단봉 및 방검장갑을 구매 및 소지케 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보안관 배치 외에도 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직원 배치도에 포함된 직원 사진을 삭제 처리하는 등 직원 배치도를 전면 수정했다. 테러, 폭행, 스토킹 등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동별로 2대씩 보급한 데 이어 올해 민원부서에 웨어러블캠 30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450개를 배부했다.

웨어러블 캠과 녹음기는 민원 업무 과정에서 폭언, 폭행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녹화‧녹음 사실은 사전 고지되며, 영상은 최소한의 범위로만 촬영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은 곧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로 귀결된다”며, “폭언, 폭행 등 도를 넘는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