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최대 40만 원 검사비 지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4.1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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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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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건강보험료 부과금 하위 8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로, 지원기간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032-749-8151)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발달장애와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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