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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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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