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전라남도 수산업과 어촌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신설
  • 태은주 기자 xodmswn11@naver.com
  • 승인 2024.04.1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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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태은주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정길수 전남도의원 ⓒ대한뉴스
정길수 전남도의원 ⓒ대한뉴스

 

개정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과 관련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소비 촉진 방안 신설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방안 신설 ▲수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 의원은 “전라남도 내 수산물 가공, 수산업·어촌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라남도 수산업과 어촌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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