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현창 도의원 ⓒ대한뉴스](/news/photo/202404/329940_225638_4422.jpeg)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광주・전남 지역의 적재물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천163건으로 전남의 경우 2020년 282건, 2021년 437건, 2022년 372건 등 해마다 수백 건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을 막기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재물 추락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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