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
- 만화·웹툰·웹소설 등 콘텐츠분야 창작자 권리강화 통한 공정·상생의 생태계 구축 일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4.2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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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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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동시에 2018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하였다. 이번 시정은 2018년 시정이후 26개 웹툰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의 시정에 관한 것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바,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진 시정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을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다.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공정위는 금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만화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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