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건보공단 적극행정으로 과다 건보료 전액 환급해야”
이용선 의원 “건보공단 적극행정으로 과다 건보료 전액 환급해야”
‘건강보험료 폭탄 방지법’ 시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5.2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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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또한 6개월 내(~’24.11.2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선 의원ⓒ대한뉴스
이용선 의원ⓒ대한뉴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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