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로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법령정비로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05.29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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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한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을 소상공인과 청년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답형식으로 소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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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장면이 찍혀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추진한 법령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 담배소매업, 노래연습장 그리고 PC방입니다. 그 밖에 숙박업이나 공연장 등의 업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적용 업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법령 개정의 혜택을 못 받는지?

아닙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그렇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1차 위반의 경우)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 외에 담배소매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도 마찬가지로 2개월에서 7일(1차 위반의 경우)로 단축되었습니다.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보여주기를 꺼린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영업주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영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및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신속하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다. 토익 등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그 대상인지?

지난 3월에 개정된 법령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포함한 4개 대통령령입니다. 자격시험 기준으로는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가 해당됩니다.

2022년에 시험을 본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따로 토익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지?

그렇습니다.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인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사안의 경우 토익성적이 「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5년, 즉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내년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토익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학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가 해당되는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에 관해 개정된 법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그 분야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입니다.

7급 군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취득한 적이 있는데, 내년 군무원 시험에서 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군무원시험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정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급을 한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군무원 7급의 경우 기준등급을 ‘3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 2급을 취득한 사람은 내년은 물론 올해 군무원 시험에서도 그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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