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안해...33개 가맹본부 시정조치
가맹금 예치안해...33개 가맹본부 시정조치
제도정착 점검 결과 전혀 예치 않거나 일부만, 혹은 직접 수령해
  • 대한뉴스
  • 승인 2010.0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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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가맹본부(별첨참조)에 대해 3일(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가맹금 예치제 위반 유형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예치대상 가맹금의 일부만 예치한 경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금지명령 및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명령 조치하고 일부라도 예치한 실적이 있는 23개 가맹본부는 경고조치했으며 1개 가맹본부는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금 예치제 시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정착 여부를 점검.개선하기 위해 작년 9~10월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가맹금 중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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