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 이어 소주 담합 엄중조치
공정위, LPG 이어 소주 담합 엄중조치
11개 업체에 총 272억원의 과징금 부과
  • 대한뉴스
  • 승인 2010.0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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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 및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소주 유통과정에서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목)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 대선주조, 두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진로,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데주류BG 등 소주 제조 11개사는 2007년 5월,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하여 상호 의사연락, 정보교환, 논의 및 협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소주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시기 및 인상율이 유사하고, 인상과정에 담합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소주제품은 공정위의 2009년도 5대 중점감시 분야인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ㆍ운송, 지적재산권에 해당되어 즉시 실시됐다.


천우회는 소주제조사의 대표자, 대한주류공업협회 회장 및 전무, 대한주정판매(주)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소주 제조업체 사장단의 월례모임으로, 1985년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총 212회 개최되어 왔다.


소주업체는 이 천우회를 통해 소주업체간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하고, 선도업체인 진로(시장점유율 51.5%, 2008년말 현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의 가격인상후 비슷한 비율로 가격인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소주업체간 가격합의는 없었고 다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며 소주 유통과정에서 거래조건, 판촉활동 기준을 정한 행위는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지 말자는 내용의 협의일 뿐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가격인상 여부는 이미 업체들이 합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주)진로에 대한 가격지도는 인상 정도를 결정하는 데 불과하고 가격인상을 국세청의 행정지도와 결부시키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핑계로 면책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개별 가격지도를 빌미로 소주업체들이 모여서 가격 등에 관해 담합한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담합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번 사건은 LPG담합건, 음료담합건과 더불어 생활필수품목에 해당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관한 담합행위를 시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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