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론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조항 시정요청
  • 대한뉴스
  • 승인 2010.03.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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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모씨(남, 30대, 서울 중구 거주)는 2003년 11월경 L사의 신용카드를 사용 중 연체했다. 양모씨는 해당 카드사로부터 연체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2008년 1월 해당 계좌를 확인해보니 계속해서 리볼빙 대금이 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08년 1월까지 상환된 원금이 3,310,000원, 상환된 이자가 4,159,311원이며 아직 미상환된 잔액이 2,747,348원이 남아있었던 것. 양모씨는 과다한 리볼빙비스의 이자를 감면해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2-이모씨(여, 50대, 경기도 김포시 거주)는 2009년 4월 3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하행선 정안휴계소에서 한국전자금융 NICE의 현금인출기에서 K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인출하려다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 인출을 취소했다. 그러나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출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금도 받지 못했다. 그 후 4일이 지난 7일에 통장잔액을 확인해 보니 301,1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K사에 잘못된 예금인출에 대한 배상을 요청했으나 K카드사는 자사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3-홍모씨(여, 27세, 서울 노원구 거주)는 2007년 12월 11일에 L카드사의 ARS를 통해 8백만원의 카드론을 대출받았다. 대출당일 카드론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해 보니 8백만원이 아닌 776만원만 입금되어있었고 홍모씨는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급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됐고 카드론 수수료도 23%로 과다한 것을 알게 됐다. 홍모씨는 카드론 수수료가 과다하고 취급수수료까지 받아 대출 당일 776만원 전액 상환했으나 카드사는 선취수수료 24만원도 추가납부를 할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신용카드 약관상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 예금인출사고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 및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 부당한 약관조항을 금융위에 시정해 줄 것을 3일 요청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 3)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신고·보고받은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품을 구매할 위험이 있고 특히,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카드론 및 리볼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정요청은 올 1월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약관심사 T/F」의 최초 결과물로서 「금융약관심사T/F」는 향후 금융위로부터 통보받는 금융약관들을 집중 심사하여 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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