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수)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법인 5개사와 대표이사 1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위너스인프라인에 대해 증권 공모발행제한(12개월) 조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주)바이오하이테크에 대해 과태료(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주)중앙디자인(4억5150만원)과 (주)지오엠씨(1억3060만원), (주)쏠라엔텍(5840만원), (주)모라리소스(2400만원), (주)카이시스(1560만원) 등 5개사이다.
김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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